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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침례신문, 본보 방문

 

미주침례신문 이사장 임경철 목사(사진 왼쪽)와 편집국장 채공명 목사가 지난 7월 12일 본보(이사장 김종이 목사, 사장 강형주 목사)를 방문하고 양 사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경철 이사장은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한국 침례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눈을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새롭게 바뀐 침례신문과 사업 방향에 대해 미주 침례신문에 배울 점에 많다고 여긴다. 앞으로 양 언론사가 합력해 미국과 한국의 침례교회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본보 사장 강형주 목사는 “본보의 기반으로 미주 침례신문이 창간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침례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에 바로 언론사라는 사명의식으로 미주 침례신문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본보를 방문한 미주 침례신문 일행은 교회진흥원(원장 김용성 목사)와 군경선교회(회장 서용오 목사), 국내선교회(회장 유지영 목사) 등을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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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