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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튀르키예 선교사 격려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지난 3월 29일 튀르키예 지진 발생으로 국내로 귀국했던 해외선교회(회장 주민호 선교사) 소속 김필성-박승희 선교사와 조신-설다래 선교사, 김동수-반희영 선교사 가정을 초청해 위로했다.


김인환 총회장은 최근 튀르키예를 방문해 긴급구호를 진행하며 교단 소속 선교사들을 만나 긴급구호헌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모임에도 김 총회장은 김필성, 조신 선교사에게 위로금과 함께 튀르키예 출국 항공권을 지원했다. 


김 총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다시 복음을 들고 상처의 땅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국 침례교회도 튀르키예의 지진 복구를 위해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총무 김일엽 목사는 “현재까지 총회를 통해 튀르키예 긴급구호헌금이 순조롭게 모금되고 있으며 오는 4월 15일까지 모금 운동을 마무리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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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 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