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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 화해와 중재로 치유합니다”

설립 5년을 맞이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성경적 조정·화해를 통해 교회 법정 역할을 수행해

 

 

사회법정 소송에서 벗어나 조정·중재 통한 상호 이해로 성경적 회복 강조

 

교회 및 교인들간의 각종 법률 분쟁이 최근 들어 나면서 사회법정 판결로 인한 상처와 아픔, 분열 등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의 결의를 불복하고 다시 세상 법정에서 재 심리를 거쳐 확정받는 주요 교단. 대형교회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는 한국교계.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보다는 세상 법에 의존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기독법조인들은 보다 성경적인 분쟁 조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자율적·평화적·소성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장로)를 설립하게 됐다.

 

설립 당시부터 교계의 적잖은 주목을 받았던 화해중재원이었지만 실제 교회 분쟁이나 소송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0명의 법조인과 21명의 목회자, 10명의 학자 등으로 구성된 중재인과, 54인 조정위원,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는 화해중재원은 그 누구의 이익이나 권위를 대변하고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한다.

 

또한 사회법정과를 다른 오직 성경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 결국 화해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바로 화해중재원의 사역이다.

 

사단법인 설립 이후 국가적 권위 인정받아

화해중재원은 지난 201111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대법원이 외부 분쟁조정기구에 대해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은 국내 최초로 중재원의 교회분쟁을 해결하는 독립기관으로써 국가적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지난 20127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교회분쟁 소송 사건에 대해 조정위탁을 받아 법원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소장을 검토하고 교회 또는 교인들의 소송들을 골라 화해중재원에 조정위탁을 하는 것으로 매월 5건 정도를 화해중재원의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알려지고 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외 분쟁해결’(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화해중재원의 바로 이런 ADR을 통해 법원보다는 화해중재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시간면이나 경제적인 면 등을 고려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쌍방이 입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상담과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중재원은 당사자 사이의 해결이 힘든 분쟁과 다툼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기독교사회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화해중재원, 성경적 원리로 분쟁 해결

화해중재원은 고린도전서 6:1~8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회, 가정 등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직면한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당사자간 화해의 방법들을 모색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성경에 기초한 화평을 이뤄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견해 차이에 대해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사역하고 있다.

 

화해중재원 유재수 사무처장은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부터 심리와 검증 또는 감정비용, 인지대, 법원 판결 등을 거치는 등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적잖은 소송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하지만 화해중재원에서는 기독법조인 출신의 전문적이며 유능한 중재인이 거의 비용을 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억울함과 문제를 경청하고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화해중재원을 거친 많은 중재 건들이 대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됐다고 부연했다.

 

화해중재원은 신청인의 상담(조정 전 과정, 주로 개별적 면담), 조정·화해, 중재판정의 순으로 주로 진행된다. 이는 화해중재원이 마련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정·화해를 시작하기 전에 양 측은 중재 판정에 대한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합의하며 반드시 중재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가 시작되면 먼저 기도하과 과정에서의 주의점(인신공격 금지, 견해가 맞지 않다고 중재 시간 안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 등)을 상기시키고 중재에 들어가며 중재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우건 부원장은 조정 중재는 양 측의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각하된다. 양 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고 있작하는 것이 바로 조정·중재이기 때문에 단심으로 끝난다면서 이로 인해 중재심기를 3주 이내에 개시되고 다음 기일은 보통 1~2주 후에 가능하며, 사건 심리에 대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화해중재원의 70여명의 중재원(법조인, 목회자, 학자) 중에 양측의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일도양단식의 결과에 치중한 소송은 평생의 원한과 상처로 남지만 중재의 경우, 실정법을 적용하더라도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많다고 화해중재의 장점을 설명했다.

 

교회와 성도, 교단의 분쟁과 갈등의 도피성 화해중재원

침례교 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 및 기관 고소고발자 징계에 대해, 총회와 목회자간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있을 때는 쌍방 합의 하에 법원에서 인정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기성총회도 올해 화해중재원을 통해 교단 분쟁을 해결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한국교계 주요 교단도 화해중재원과 협력을 통해 교단과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와의 갈등에서 화해중재원이 유리한 중재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유재수 사무처창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재를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양 측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법적 판단을 강구한다면서 한국교회와 유착관계가 아닌 보다 합리적이며 성경적인 판단을 이뤄내는 곳임을 강조했다.

 

이는 화해중재원을 한국교회와 교단이 적극 활용, 화해중재원을 한국교회 법원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만큼 화해중재원을 신뢰하고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안아야 할 화해중재원

5년의 시간이 흘러가며 화해중재원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라는 인식을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화해중재원을 이용하기보단 소송을 먼저 택하고 있다. 이는 과연 화해중재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구심과 한국교회와의 잘못 인식된 관계에서 비롯된 화해중재원의 높은 문턱을 얘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해중재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해중재원은 한국교회가 끌어 안아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며 침례교 총회처럼 교단 분쟁에 대한 소송보다는 화해와 중재의 입장에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해중재원은 세상 법정으로 갔을 때 취약성을 드러낸 교단 헌법(규약) 등에 대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회법이라 하더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상 법의 간섭을 받는 것이 통례였다. 이런 사안을 교단이 심사숙고해서 법을 개정하고 판단해야 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세상 법과 교회 법. 무엇이 중요하고 옳은 것이다 이전에 교회와 성도의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문화가 실현되길 소망해 본다.

 

 

화해중재 사례

 

1. 원로장로의 원로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강북에서 유명한 OO교회는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장로는 목사를 살인음모로 고소하고, 목사는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목사는 일찌감치 증거가 없다고 해 무혐의로 결정됐으나 장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 가서 무죄로 확정됐다.

 

목사와 장로 양편에서는 약 6년 동안 수십 건의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했다. 마지막으로 장로는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됐으니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725일 화해중재원에 조정을 위탁했다.

 

화해중재원은 4차에 걸쳐 기일을 열고 조정을 권고해 결국 목사가 장로에게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뜻의 글을 장로에게 써주고 장로는 목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사건은 불과 40일도 안되어 화해중재원의 조정으로 끝난 것이다. 합의가 되는 날, 목사 및 장로와 조정위원은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고, 목사와 장로는 포옹하고 울며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자고 다짐하며 6년여의 고된 싸움을 마쳤다.

 

2. 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비 청구

A교회가 교회를 신축했는데 마침 건축업자인 교인 B씨가 공사도급을 받았다. 감리는 같은 교회의 장로인 C가 맡게 됐다. B는 건축을 마친 후 도급계약서에 정한 20억원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B의 주장은 당회장 목사가 교회 광고에서 건축비가 21억원이라고 밝혔고 실제 교회 건축비용은 25억원이나 들었으나 도급계약서에 정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정산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BA교회와 수년간 이 문제로 다퉈왔다.

 

화해중재원은 사건을 심리해 우선 법적으로 볼 때, B의 공사비청구원은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했고, 공사비가 부당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화해중재원은 법적인 판단보다 쌍방의 불만을 해소시켜 화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교회의 장로들에게 도급계약서에 정해진 공사금액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B가 교회 건축공사 이후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점을 설득해 B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B도 이에 만족해 화해로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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