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는 날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국가의 존망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을 대표해 입법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를 선출하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후보자들을 살펴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예년에 비해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행위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 순서에서 인사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강단에서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소견을 발언하거나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목회자가 공직선거법 자체를 다 숙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배나 세미나를 통해 이뤄지는 목회자의 메시지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총선 또는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심심찮게 불거지는 것이 바로 예배 중에 발생한 목회자의 발언이 문제시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성도들도 선거운동 기간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모바일 카페나 단체 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보다 많은 표를 얻는 이가 당선되는 구조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다양한 후보자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 모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표심을 읽기 좋은 곳이 지역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목회자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와 사회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존립해 왔다. 군소정당이나 제3의 세력들도 활동했지만 대부분은 여당과 야당의 구조로 법률이 제정되고 다양한 입법활동이 전개해 왔다. 지역교회도 정당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선한 사역을 공동으로 감당하며 서로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 이번 총선이 이러한 교회와 정치의 협력이 이뤄지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관철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후보자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성도들도 모여 있는 가운데 정치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마음이 자칫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는 4월 10일이 지나면 254명의 지역구와 46명의 비례대표 등 총 300명의 22대 국회의원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 부디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후보자가 우리의 선택을 받아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