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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정상화의 길

우리 교단은 강원도 정선에서 치러진 11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114차 회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학교 이사 파송을 비롯해 주요 임원 선출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역대 정기총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총회는 이번이 유일무이하다. 그만큼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후유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 총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뒤, 박수로 추대했던 전례가 일반적 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의장단 선거는 1년 회기를 책임질 대의원의 뜻을 온전히 담지 못한 아쉬움이 큰 총회로 남게 됐다. 


침례교단은 장로교나 감리교 등 타 교단과 달린 교단의 규약과 결의를 존중하는 교단이다. 타 교단은 교단 헌법을 모태로 교단을 조직하고 쉽게 교단 헌법을 수정하고 폐기하지 않는다. 일례로 예장통합 교단에서 세습금지법을 폐기하려는 헌의안에 대해 대부분의 예장통합 총대(우리교단 대의원)는 반대하고 그 법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교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침례교 이상과 주장을 바탕으로 규약을 세웠고 각 기관은 정관을, 각 위원회는 규정과 내규를 세워 각각의 목적에 맞게 1년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단의 대표자는 말 그래도 기독교한국침례회의 3500여 교회를 대표해 한국교회 연합사업과 교단이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리이다. 이는 각 회기별로 모인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총회를 제외하고 대의원들은 총회의 소집공고에 따라 총회 회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에 맞게 결의하고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총회 의장단을 선출해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어 차기 회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신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는 마무리되지만 정기총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안은 총회 임원회가 위임을 받아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다.


이번 회기는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113차 총회장과 1부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대행체제로 몇 개월을 보낸 이후 114차 회기도 이 직무가 연장되는 상황이다. 교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은 정기총회 결의대로 임시총회를 통해 총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의원들이 위임한 사안을 집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 줘야 할 때이다. 교단에서 정치하기 위해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목양지에서 세상의 온갖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예배당의 문턱을 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 번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총회 또한 우리 목회자들의 목양지로 생각하고 교단이 직면해 있는 현안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전체 교인의 20%도 안되는 다음세대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부흥시켜 나가야 할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반대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결과를, 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점점 비어가는 신학교의 회생방안을,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 일터로 나가는 목회자들의 삶을 서로 협력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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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