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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상정안건 최종 처리

오류동 총회회관 매각 등 상정안건 정리

 

 

여성목사 안수, 남성부장 신설 규약개정안으로 상정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은 개교회 문제로 상정 안키로

 

침례교 총회(총회장 고흥식 목사)는 지난 96일 여의도 총회빌딩에서 제102-16차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제103차 정기총회 상정안건 정리 및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회 및 기관에서 상정한 6가지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 오류동 총회회관 매각 청원의 건(대구지방, 전북지방, 동남지방)을 비롯해, 교단산하 기관파송이사 기부금 의무화 및 지방회 예산 총회 납부의 건(강남지방), 오류동 총회빌딩의 활용방안의 건(유지재단)은 총회 상정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상정안건으로 올라와 부결처리된 여성목사 안수의 건(강서지방, 서울중앙지방, 전국여성선교연합회)과 총회 남성부장 신설의 건(서울중앙지방, 전국남선교연합회)은 규약개정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반면, 담임목사 세습방지법(동청주지방)과 신임 담임목사 임기보장 총회규약 신설(강남지방), 재단국 간사 임명(세종지방)의 건은 논의 결과, 상정안건에서 제외됐다. 또한 총회는 지난 총회에서 은급적립 30%로 개정한 규약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20%으로 환원, 규약개정안에 올리기로 했으며 목회자 인준서류는 총회규약 23조에 의해 지방회 표준규약, 시취 규약(86차 총회결의)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 총회는 총회 현안에 대해 사법으로 갈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으며 안병윤 목사의 유인물 건은 임원회가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고 구로경찰서와 순천경찰서에 내용을 전달,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침례병원 평신도 이사 파송에 대해 총회장 고흥식 목사와 총무 조원희 목사, 사회부장 최복수 목사에게 위임해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경건회는 재무부장 안동찬 목사의 사회로 김정옥 여성부장이 대표기도하고 고흥식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은 평화입니다”(2: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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