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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이 예배자로 나올 날 예비하는 더크로스처치 만만세

 

해외선교회(이사장 문기태 목사, 회장 주민호 목사, FMB)는 지난 11월 1~4일 더크로스처치(박호종 목사)에서 만만세 선교축제를 가졌다. 


선교축제 기간 내내, 더크로스처치에서는 모든 교육부서와 공예배마다 어린양의 보혈과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뜨겁게 드려졌다. 


선교사들은 주님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종족이 3000여 종족이나 된다고 보고하며, 더 많은 헌신과 기도와 함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만만세 선교축제에서 진행한 선교지 복장 포토제닉에 대한 시상과 선교지 음식체험 그리고 강사비, 선교사들의 숙박비, 식사비 등 일체의 비용은 FMB의 전액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만세 선교축제를 유치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만 내어주면 된다. 지난 2024년 한 해에 9회의 만만세 선교축제에 12개의 교회가 함께 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만만세 선교축제의 필요성과 평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다면 최근 발행된 선교정보비 “Mission Dei” 87호에서 관련 소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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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