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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회 제직세미나

 

익산지방회(임영식 목사)는 지난 2월 22일 이리교회(조규선 목사)에서 연합제직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방회 산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정종학 목사(함께하는)가 강사로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16)”란 말씀으로 목회자와 제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번 제직세미나는 장로와 권사, 집사 등 핵심 제직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올바르게 서는 과정가운데 바른 신앙과 영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며 어떤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낮은 현실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종학 목사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여야 하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함께하는교회의 제직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해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간증을 통해 제직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이어서 제직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함을 이야기했다. 제직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협력해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들이 몸에 각각의 기관처럼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를 통해 제직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에 충실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참여한 140여 명의 목회자 및 제직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도전받았고, 은혜 가득해 개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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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