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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 차별금지법!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마음이 바쁘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것이 가정을 해체하고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지름길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먼나라 이야기, 쓸데없는 정치적 참여, 괜한 걱정의 과장된 생각, 왜곡된 선전선동, 사회적 강자들의 기득권 유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잘못된 신념 등으로 몰아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상황 또한 종잡을 수 없다.

우선, 필자가 최근에 영국에서 온 한 교포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의 경영진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 문구를 넣은 케이크 팔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다.

 

-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천인 주인이 거절을 해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이다.

 

- 어떤 병원에서 동료 동성애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하며, 크리스천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천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 후 크리스천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됐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이다.

 

-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했다.

 

- 입양한 지 6개월이 안 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 갔다.

 

-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 전도사 채용 Interview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해 약 6500만원(47,000) 상당의 벌금을 부과 한 일도 있다.

 

- 고용주가 함께 일해 온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또 복음을 전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놀라운 것은 가만히 있어 자신의 양심과 신념만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간호사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생각과 신념을 검증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평등법을 적용하는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의 인권법, 미국의 민권법을 근간으로 한 혐오(증오)방지법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한다.

그 법을 필두로 언론보도준칙’, ‘지자체인권조례’, ‘지자체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법률들이 속속 입법되고 집행되고 있다. 노골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지 우회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3월초 도심에서 마약파티한 동성애자 무더기 입건이란 보도자료를 낸 서울J경찰서 담당자는 동성애자용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J의원에게 질책을 받은 것은 물론 사과문을 보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 지난 4월초 국내 저명한 M의사와 L변호사가 K-tv(국정티브이)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성결혼이 헌법에 위배되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야당 B국회의원은 문체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 세워 잘못을 추궁했고 장관은 사과하고 해당 영상은 하루만에 삭제됐다.

 

- 미션스쿨인 서울 J여고, Y여고, S고교의 교목 등이 최근 3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압박을 받았다. 이단들은 이들 교목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학생인권조례 16조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했다. [국민일보 81일자]

 

- “CB교장은 부임 직후인 지난해9, 10년 동안 이어져 온 학생기도 모임 카리스를 폐지하고, 교내 동아리들이 지난해 1224일 개최한 크리스마스 음악축제포스터에서 종교색채를 띤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단어의 삭제를 지시해 ”(국민일보 121225일자)

 

-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성적소수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성애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다’ (K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p9193)

 

한편,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한계 중 하나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 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새로이 만드는 차별금지법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형사상 처벌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의 상황에서도 이러할진대 처벌조항이 핵심인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행보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향할 것인가?

 

한효관 사무총장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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