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총회장 곽도희 목사서울기독교대 명예신학박사학위 받아


침례교 총회 총회장 곽도희 목사(남원주)가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 목사)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서울기독대학교는 지난 227일 서울기독대학교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곽도희 목사 명예신학박사 수여식을 가졌다.


명예박사학위수여식은 교무연구처장 이영호 교수의 사회로 학생복지처장 문영희 교수의 설립 목적 및 교육방침, 대학원장 백종구 교수의 추대사, 이강평 총장이 곽도희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총회장 곽도희 목사의 답사, 천안함재단 이사장 조영근 장로와 김은정 교수가 축사와 축가를 전했다.


이날 곽도희 명예박사는 답사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드린다면서 앞으로 학교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예배는 장경진 교목실장의 사회로 김도형 신학과장의 기도, 오관석 목사(하늘비전 원로)주의 길을 예비하라”(3:4~6)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