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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총회 직원 예배 교회진흥원 주관으로 진행


침례교 총회(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지난 318일 총회 대예배실에서 교회진흥원 주관으로 3월 직원예배를 가졌다.


교회진흥원 기획조정팀장 류정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교회진흥원 사역본부장 김용성 목사의 기도, 교회진흥원 간사단 특별찬송이 있는 뒤, 교회진흥원 원장 안병창 목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6: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병창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택함으로 침례교단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건강한 신뢰와 자존감이라며 우리가 먼저 신뢰를 쌓으며 개교회와 총회에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책무를 다했을 때 개교회가 우리를 인정하고 총회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진정함으로 나아갈 때 이로 인해 교단의 산적한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가 광고 한 뒤,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4월 총회 직원 예배는 오는 422일에 드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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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