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총회 임원회, 국내선교회 보고서 채택

국내선교회 이사회에 후속조치 통보


침례교 총회(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지난 319일 총회 회의실에서 임시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선교회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일엽 목사)의 조사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기로 했다. 이에 총회는 조사위원회 보고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교단의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마음이 안타깝다조사위원회가 수고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도 지혜롭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회는 조사위원회 보고 채택 후, 후속조치로 국내선교회 이사회를 통해 국내선교회 회장 최춘식 목사에 대한 해임과 환수조치 국내선교회 기금국장 김원진 목사에 대한 해임과 환수조치 국내선교회 김선희 간사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선교회 이사회는 총회가 전달한 후속 인사 관련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환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선교회 이사인 정한구 목사에 대해서는 현 시점부로 이사 임기를 종료하고 총회는 보선이사(20161231일까지)를 재파송키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이날 국내선교회 이사회 문제 외에 주요 안건에 대해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