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총회장 곽도희 목사)가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 전원을 소환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제104-6차 임원회를 갖고 신학교 조사위원회(위원장 최인수 목사)의 조사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이에 의거 총회 규약 제11조 21항과 제8장 제25조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 7명 전원 소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환 대상 이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본인 소명 기회(서면) 및 소환 통보를 한 후, 재심의는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약 제11조 20항(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행정 및 재정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의 교수 이단사상 문제의 건, 교수임용 문제의 건, 예산심의과정 문제의 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관이 전국교회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과 재정운용으로 교단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감사를 통해 기관 사업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단의 모 목회자는 “침례교회 대의원들은 교단의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자료를 보게 된다”며 “앞으로 교단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