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단발전협의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회와 기관들이 전국 침례교 가족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침례교단 내에서는 ‘갑’도 없고 ‘을’도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으며 공동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다소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법과 상식 그리고 철저히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05차 총회 임원회는 총회규약 제 20조 19항, 대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확인한 후 여러분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여 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신학대학교의 이사 파동의 문제 해결입니다. 총회장이 제105차 정기총회 때 침례신학대학 이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기총회 때 대의원들에 의하여 전권위임 받은 수습대책위원과 함께 이사회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습대책위원들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학교 이사들은 3시간 30분 동안 회순하나 통과시키지 않는 모습에 큰 실망과 함께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침례신학대학 정관에는 결의 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로 되어있고, 재적이사 11명 중, 결원이사가 4명, 현재 출석이사 7명 중 2명만 반대하면 결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 2명의 이사가 회순 통과에 찬성을 해주지 않으니, 이사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두 분의 이사는 이사 소집공문에 없는 안건을 넣자는 것이며, 넣고자 하는 안건을 넣지 않으면 회순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회 현장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과부의 공문서 적용 문제였습니다. 교과부에서 온 공문 4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8545호, ‘07.7.27.’에 의하여 이사의 결원 시 개방이사를 우선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므로, ‘2013-0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개방이사 후보들의 자격이 유효합니다.】
공문서의 핵심 내용은 일반이사보다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하라는 것, 선임 방법은 2배수에서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2013-02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2배수 중에 2명의 결원이 있어서 총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보내면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이견이 발생하여 수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오래 전에 추천되었으나 부결된 사람을 다시 선임해야 된다, 제105차 총회장이 파송한 사람은 안된다, 제105차 총회장이 파송한 사람으로 하되 이 사람 저 사람 하나씩 선별하자는 등의 문제들로 장시간을 소비하고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이 증경총회장들을 3시간 30분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파행되는 문제의 중심은 총장 선임과 교수 임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사회는 총회가 이사를 파송한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들이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공무집행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학교 일을 위해 이사들을 파송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드릴 말씀은 침례신학대학 이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이사회도 총회가 이사를 파송할 때 공인으로 파송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관의 공익을 위해 참신한 헌신자가 되어줄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 모두 공인이 되시고 공익을 위해 사적인 부분을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2015. 12. 7. 총회장 유영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