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선교와 위기관리-27

위기관리 표준정책 Ⅱ

2015년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마련한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은 11가지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단체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위기예측 (Risk Assessment)
실제로 위기에 봉착하기 전인 전조단계에서 적절하게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기든지 쉽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때로는 잠재적인 위기상황을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위기로 인한 충격이나 손실을 완화 내지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작업은 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실행의 선행적이며 필수적인 단계가 된다. 위기예측(Risk Assessment)을 기반으로 위기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위기사태 전후에 가동되어야 할 위기관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위기예측은 주관적인 요소와 함께 객관적 요소인 위기사태의 ‘개연성’과 ‘영향력’을 산정하고 검증하여, 종합적인 『위기지수』로 파악된다.


2. 위기관리 조직 (Crisis Management Function)
역사와 경험에 의하면, 위기나 비상사태의 경우에 미리 준비된 전문적인 대응조직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반면에 그러한 기능적 조직의 부재는 위기 발생 시에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혼란 속에 빠지게 함으로, 단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업무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위기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각 사역단체는 위기상황을 분리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위기관리팀(CMT)』을 구성하되, 위기관리팀의 기능은 국제 본부, 파송 본부와 모든 필드에 조직되어야 한다.
특별히 필드의 위기사태는 사역자나 주재 교민, 소속단체를 불문하고 재외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다가 오기 때문에, 사역 지역이나 국가별로 범 단체적인 위기관리 조직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위기예측에 따라, 사역단체의 모든 구성원과 위기관리팀(CMT)이 위기유형별 대응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라고 한다. 비상계획의 목적과 기능은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나 잘못된 결정의 함정을 피하고,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비상계획(CP)은 실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활동을 미리 정해 둔 안내 지도나 행동지침(Action Plan)과 같은 것으로서, 위기예측과 실제적인 위기관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한 위기 유형과 관련된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현실적인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역단체의 위기관리정책 수립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4. 보고체계 (Information Flow)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이미 정해진 ‘보고체계’ 내지 소통경로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기관리의 성패는 초동대응에 좌우되는데, 그 시작은 가장 신속한 보고체계의 가동에 있다.

위기발생 시 상황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조직 내의 보고체계가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후속적인 이해 당사자 관리와 정보 및 미디어 관리가 주축이 되는 비상계획(CP)이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인 이유로 단체의 국제 본부, 파송 본부, 필드 사이에 시차가 있을지라도, 각 주체의 위기관리팀(CMT) 요원들은 24시간 보고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보고체계는 [9. 정보관리]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보관리가 주로 외부와의 소통관계 문제라면, 보고체계는 단체 내부적인 정보관리 체계이다.


5. 교육훈련 (Education & Training)
구성원들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훈련 제공은 단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위기예방 조치이다. 많은 위기 사례들이 위기관리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훈련된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심각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구성원들에게 위기관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교육훈련의 내용은 단체 내부에서의 역할과 책무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위기관리 교육훈련 비용은 손실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 중 일부 발췌)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