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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총회 신학교 전권위원회 위원장 박선제 목사(대신교회)

“징계가 우선이 아닌 이사회 정상화로 교단 신학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105차 정기총회에서 신학교 문제에 대해 총회에서 전권위원회(전권위)를 구성, 징계를 포함해 조속한 처리를 결의했다. 이에 전권위원장 박선제 목사를 만나 그동안의 전권위 활동 사안과 전권위 논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들어 봤다. <편집자주>

 

지난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신학교 전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 수년 동안 신학교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 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제104차 총회 집행부에서 조사했고 그 내용을 교단지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105차 정기총회에서는 전원 징계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을 총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60여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단의 위상에도 상처가 되겠기에 조용한 가운데서 그 진위를 밝혀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의원들의 공감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동안 전권위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전 침례교 총회장 출신으로 지덕 목사와 한명국 목사, 양재순 목사, 황인술 목사, 박선제 목사, 전 침신대 총장인 허긴 박사, 직전 총회장 곽도희 목사로 구성됐습니다. 전권위의 목적은 징계보다는 이사회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 정수는 11인이지만 지난 4~5년 동안 결원 이사(개방이사 2, 일반이사 2)과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이사 7인이 이사회가 활동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결원이사 4인 모두를 선임하도록 독촉하고 있고, 개방이사도 2013년의 결정된 명단 가운데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전권위의 최종 목표는 이를 조정해 정상화에 이르는데 있습니다. 본 전권위가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은 전권위에 부여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집행부와 신학교 당국, 교과부의 의도를 살펴 문자를 원만히 해결하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총회장님의 전권위가 활동하기 전에 임원회가 먼저 조사하고 그 후에 활동할 것을 요청하기에 전권위에서는 이를 수용했고, 임원회는 조사를 한 후 그동안 이사회가 파행된 실상 을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장님은 몇 차례 이사회 회의석상에 참석해 신학교 정상화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권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1월말에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전권위 주관적 입장보다는 제104차 총회 조사내용과 제105차 총회 조사내용, 총장 호소문, 이사회의 진행과정, 그리고 교과부의 지도 내용(공문)을 종합해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규약과 규정에 의해 적합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전권위도 규약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즘 키워드로 회자되고 있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려면 총회규약과 이사회 정관 및 내규, 그리고 사립학교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과 자의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파행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전권위는 이 법과 규정을 존중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신학교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 저의 개인 적인 소견은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총장 등이 이번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교단의 질서와 신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피차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갈등이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소아병을 버리고 대의명분에 따라 협력하시면 좋겠으며 부득이 그러하지 못하면 모두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목회자와 교육자의 양식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전권위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권위의 활동 결론은 1월 중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만일 다음 이사회(128)에서도 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지시대로 결원된 4인 이사(개방이사 2, 일반이사 2)와 감사 모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와 신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불 총회 규약과 정관 내규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05차 교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반대한 이사에 대한 응분의 징계처리를 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주시고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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