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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허가처분은 기각,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

사랑의교회 “대법판결 존중하며 공익적 역할 묵묵히 감당”

대법원(3, 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527일 서울 서초구 주민 황일근 외 5명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건축과 관련,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20148490)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이 소송은 서초구 주민 명의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주민소송으로 제기된 것인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위 도로점용허가처분은 그 허가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특정사인에게 점용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대 유사한 행위여서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처분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심사하라면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이밖에도 원고들은 도로점용허가 외에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건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던 건축허가의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던 것이고, 서초구청과는 건물 및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 매년 상당 금액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 결정한 사항이므로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 소송의 범위에 법적 판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 1·2심 재판을 통해 재량권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랑의교회는 또 지난 201311월 새 성전 입당 이후,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2년 여 동안 연인원 257000여 명(외부단체신청 126, 외부행사 303)의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기능도 담당해 온 만큼 앞으로도 교인들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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