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침례교 모든 지방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5차 총회는 ‘침례교단 바르게 세우기’라는 모토를 세우고, 그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현안 중에 1순위는 총회 재산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유지재단 이사회에 많은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유지재단이사회는 마치 총회 재산이 유지재단이사회의 재산인 것처럼 총회와 전혀 상관없이 임대사업과 수입, 지출 회계처리 일체를 유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재산관리를 조사한 결과, 유지재단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약 50억 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총회 승인도 없이’ 옥천 수양관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이사장과 재단국장의 금전수수 문제도 확인되었고, 재단국장은 총회 재무부를 속이고 횡령한 것이 확인되자, 이를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임대 업자들에게 받은 관리비로 재단이사장과 재단국장이 총회 승인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1,300만원의 간판을 마음대로 세워 주는 일, 임대교회 담임목사가 총회 규약 제 8조 1항을 무시하고 재단이사로 등록이 된 상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규약에 명시된 항목들은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되어서 집행하도록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 교회 담임 김00목사 이사 파송 취소(소환), 이사장 이사소환, 재단국장 고용 계약 해지(면직) 결의를 한 후 이를 재단이사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엄00 목사와 김00 목사는 총회규약 제11조 21항에 의하여 이사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단의 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당사자들에게 는 이사 경비가 지출될 수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를 불응할 시에 이사장과 재단국장 등 해당자들은 총회규약 제8조 10항에 의하여 민형사 사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지라도 제105차 총회집행부는 총회재산을 총회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여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오류동회관, 여의도회관, 옥천수양관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분명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수입, 지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까? 말만 총회재산이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의도회관 건축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례교목회자 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교목회자 복지 사업은 침례회총회가 해야 합니까, 유지재단이 해야 합니까? 분명 총회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지출을 총회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의도회관 수입과 지출은 재산의 주인이며 상근직 직원인 총회가 책임 있게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재단국장이 총회임원회 석상에서 총회가 다른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임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오류동회관, 여의도회관, 옥천수양관을 가지고 독립기관이 되어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깊은 야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총회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지재단 정관에 오류동회관, 여의도회관, 옥천수양관은 총회재산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고, 총회규약에 위배되는 항목은 삭제되고, 유지재단명칭이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유지재단”으로 변경해야 하고, 임대인 선임은 임대인과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산의 주인인 총회와 공동으로 선임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전국 설문을 만들어서 7월 월례회 때 결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꼭 결의해 주시고 혹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총회 게시판 자료실에서 양식을 찾아 결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유영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