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동협)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인권조례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이 연합하여 만든 한동협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동협은 성명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및 국제인권규범 어디에도 ‘성적 지향’을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부도덕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을 마치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도민들과 시민들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것은 반대하고 비판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바, 본 건 조례 및 시행규칙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성적 지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에 기해 표현하는 일체의 반대행위를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지극히 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휴=뉴스파워 김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