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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청소년 해외 희망여행 진행

SK건설-하나투어와 공동으로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SK건설,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지난 216~20일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링 드림빌더우수 멘티·서포터즈 해외 희망여행인 지구별 여행학교를 진행했다. ‘드림빌더SK건설과 하나투어가 힘을 합쳐 저소득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해주는 멘토링 프로젝트로 저소득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5개 분야로 나눠 밀알복지재단은 영상과 사진분야를, SK건설은 건축·IT분야, 하나투어는 관광·호텔 분야에 멘토링을 진행하며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중 우수 활동자를 선발, 해외희망여행을 지원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번 드림빌더 활동을 시작으로 SK건설, 하나투어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밝혔다.

/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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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