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는 지난 6월 19일 CCMM빌딩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종교인과세가 제대로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신을 향해 기독교계와 결합해 종교인과세를 유예시킨 후 나중에는 이를 철폐시키려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종교인 가운데 저소득 지원 대상이 절반 넘기 때문에 준비만 잘되면 빨리 시행해야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주제발제를 한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한 논의와 합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돼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종교인과세 기준과 원칙은 정중한 신뢰와 품위를 존중하는 기반위 세무당국과 교회대표기관이 합의, 자발적 과세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 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당국은 교회대표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과세·비과세 항목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재정운영의 3대 원칙과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등 예산결산운영 3대 원칙을 제기했다.
최 목사는 “목회자들의 복리후생과 목회사역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 교회 내 다른 예산과목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사항으로 세무당국이 비과세로 처리하면 의외로 과세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인과세를 ‘사례비’ 항목으로 정한 부분에 한해 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루기를 당국에 제언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전문가들이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종교인과세의 세수 증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종교인과세로 181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세대상 종교인 8만여명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약 737억원을 지급하게 돼 오히려 556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세무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의 제·개정시 필요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 등을 들며 종교인과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사례비 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 타교회 설교시 사례비, 심방비, 선교사 후원비 등을 예로 들며 과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야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과세는 조세포탈의 형사상 처벌로 범법자 목회자를 양산하는 문제 외에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조항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의 남용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 쟁점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대상별 불복절차의 복잡성과 소송 빈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는 “정부는 유예기간 중에 과세 전반에 관해 그간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점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각 종교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과세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세무사는 과세부분은 사례비로 한정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주택유지비,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활동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편의성 복지비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는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교회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스스로 회계장부 및 기초 과세근거자료를 마련해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실천과제로 △각종 사례금 등 지급근거와 집행기준 마련 △표준정관과 재무회계세칙 제정 △인사기록카드작성 및 준비 △급여대장 작성 및 비치 △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발표됐다.
/ 제휴=뉴스파워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