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곽종훈 대표회장 직무대행, 한기총)는 지난 6월 30일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을 알려졌다. 한기총은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 또는 회원 1/3이상이 안건을 명시해 요청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한기총 배진구 사무총장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으로 1/3에 해당하는 회원교단(단체)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됐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기총 곽종훈 직무대행은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허가를 얻은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 강신숙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