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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교계, 이제 미룰 명분 없어 vs 졸속시행 막아야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교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8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과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한국 교계의 입장은 찬반이 나눠 각축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지난 725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회협은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인과세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721일 예장통합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왕 납세하기로 했으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수 교계 측에서는 종교인과세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종교계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만큼 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돼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교회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려 들 수 있다는 점과 이단 등 반기독교 진영의 무분별한 고발로 세무조사가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시범 운영 후 실시해야 조세 저항 없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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