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 무)은 지난 8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과세가 최선이지만 대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