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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50여 년간 찬반 논쟁을 일으켰던 종교인소득 과세가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인으로는 목사와 신부, 승려, 교무 등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교인소득 과세이다.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를 비롯해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종교인소득 가운데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에서는 교회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등의 목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2년 유예안을 국회 입법으로 상정한 상태이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지지하는 목회자와 단체들은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회 사역과 목회자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종교인소득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지난 1968년 당시 국세청에서 조세 형펑성을 근거로 종교인소득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손익계산에 따라 시행되지 못했다. 2015년 12월 법제화에는 성공했지만 당시 국회가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에 반대한다”는 9%, “잘 모르겠음”은 7.7%, “좀 더 유예해야 한다”는 5.2%다. 국민여론은 종교인소득 과세를 당연시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계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인지 관심 없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교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종교인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각 교단의 입장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대처했으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에 우리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과 상황, 현실을 고려하는 납세 체계를 확보하고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서도 조세 항목의 폭을 넓혀서 납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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