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목회자들이 지난 입법의회에 현장발의한 장정개정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전명구 감독회장과 장정개정위원장 김한구 목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감리교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은 지난 11월 3일 감리회본부교회에서 ‘감리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불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물결은 지난 10월 26~27일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입법의회에서 교역자 생활보장법과 의회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등의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현장에서 발의했다. 하지만 장개위는 발의에 필요한 서명자 명단에 중복된 이름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새물결 측은 장개위가 월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입법의회의 현장발의안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임에도 장개위가 직권으로 이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장개위는 심의하는 기관이지 법안의 의결 표결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새물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만일 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 등의 명목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