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명성교회 당회원 일동 이름으로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관한 입장이 발표됐다.
당회원 일동은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지난 9월 정기총회에 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기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회원 일동은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앞으로 명성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노회와 총회에 더 가깝게 다가서서 겸손히 섬기겠다”는 것과 함께 언론사 취재진에게 폭력을 사용한 것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회원 일동은 “과잉 대응한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주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