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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항목, 사례비로 축소

종교인 과세 항목이 사례비만 과세되도록 축소됐다. 세무조사도 조사하기 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과세 대상 종교단체 범위도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세무조사 관련 규정도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되도록 했고, 세무조사 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30일부터 입법예고 됐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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