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 치러진 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재판장 이수영)는 지난 1월 19일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새소망교회 성모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에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목사가 제기한 문제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과 조경열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및 감독회장 후보등록 심의·표결상 하자 여부, 이 밖에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하자 여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 등이다. 이 가운데 인정된 것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의 건으로 나머지 금권선거와 조경열 후보자 관련 문제는 모두 증거불충분과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남연회는 최소한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결정권한을 다른 실무기관에 위임하는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은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원고 성모 목사는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했다. 성목사는 지금 현 상황에서 기감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경우 감독회장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공정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