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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무산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소송으로 인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 29일 “채무자(한기총)는 1월 30일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한기총의 정관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즉 회원단체도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피선거권 박탈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한기총은 제29회 총회 회무는 진행하되 추후 선거만 별도로 치른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임기는 1월 30일부로 종료됐으며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직을 맡는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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