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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 찬성,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폐지 반대 측 의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느냐”며 폐지 찬성 측 의원들을 압박했다.
폐지 찬성 측 김용필 의원(국민의당, 예산1)은 8만여 도민들의 인권조례 폐지 청원과 충남 지역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천안침례교회 신정범 목사는 “이번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시도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아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인권조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경적으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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