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 '조건적 자유'라는 은혜! 창세기 2장 1~17절 김인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언약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7~25절 임성도 담임목사
[주일설교] 믿음은 반응이다 열왕기하 3장 9~20절 백승기 담임목사
[주일설교] 하나님의 뜻 - 기도 마태복음 7장 7~11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이때 회복해야 할 계시 마태복음 21장 12~26절 박호종 목사
[주일예배] 평온을 벗어나 평안에 이르는 길 창세기 3장 12~20절 우성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전도와 사랑 요한계시록 3장 7~13절 김용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룻기 3장 1~4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 19~27절 김진혁 담임목사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공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1항 5호에 근거해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1년 동안 헌금한 합산금액을 연말정산서류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부금영수증(교회발행용 양식)을 작성해 고유번호증과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증을 첨부해 발급하면 됩니다. 2)기부금을 발행한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행 건수와 합산한 기부금액(헌금액) 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교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한 후에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란으로 들어가 개별 발급을 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법인과 세금에 대한 안내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세금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1) 공익법인의 의미 :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