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설교] 창세기 39장 7~19절 축복의 꽃을 피운 사람의 특징2 이욥 담임목사
[주일설교] 열왕기상 6장 1~3절 9~10절 여호와를 위하여 부산백향목교회
[주일예배] 디모데전서 4장 7~9절 이생과 내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마태복음 26장 31~35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2) 김용철 담임목사
[주일설교] 로마서 15장 1~13절 복음의 결론 김준태 담임목사
[주일설교] 전도서 5장 13~20절 돈을 벌고, 사용하고, 누리는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1) 김관성 담임목사
[주일설교] 마태복음 1장 24~25절 곤란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큰 믿음 최인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욥기 23장 1~9절 기도의 논리를 가지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
[주일예배] 마태복음 25:31~40 천국가는 믿음에서 천국을 사는 믿음으로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하자. 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아직도 이해부족과 미제출의 혼란이 있다. 한교총과 더불어 안내하면서 어수선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보유하는 사택 중에서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올해 종부세 또한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자.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교회내부와 주위의 전문가에게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 퇴직금지급제도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 “총회 헌법, 연회와 지방회 규정, 교회의 정관에 간단한 문구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갖추고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교회의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규정만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교역자의 현실적인 사례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