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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목사 제명, 김요배 목사 정직

학교정상화 위한 특단 조치 결의
평창 107차 임시총회 … 2/3 이상 징계 찬성



윤양수 목사는 제명, 김요배 목사에 대해서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지난 5월 14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은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상화 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윤양수 목사는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대상자가 됐다. 학교법인 정상화 조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윤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2차례 줬으나 불응에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총회 규약 제25조 3항과 4항, 제26조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날 윤양수 목사는 임시총회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했으나 대의원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시총회 의장 안희묵 총회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오성 목사) 주관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투표 참여 대의원 596명 중 찬성 440표, 반대 142표, 기권 14표로 2/3가 징계를 찬성해 윤양수 목사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어 김요배 목사의 징계 건(5년 정직)을 바로 다뤘다. 김요배 목사는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 징계대상자가 돼 정상화 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고 소명의 기회를 2차례에 걸쳐 제공했으나 윤양수 목사와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정직 대상자로 상정됐다. 임시총회 자리에서도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김요배 목사는 불응했다. 투표결과, 참여 대의원 총 418명 중 기권 9명, 반대 65명, 찬성 344명으로 5년 정직이 결의됐다.


규약수개정의 건은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단 각 부장, 이사, 위원 등 모든 공직에 파송되는 피선거권은 시무교회 예배당에 속한 재산 2/3이상 총회 유지재단에 등기되었거나 총회 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 (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의 1.2% 이상을 특별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나 총회장, 부총회장, 유지재단 이사는 재단에 가입된 자로 한다’란 내용 추가와 규약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선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신설의 건 모두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임시총회에 앞서 드려진 이날 개회예배는 윤재철 목사(전도부장)가 사회를 맡았고 총회감사 임공열 목사가 기도를, 꿈의교회 찬양팀(안희묵 목사)이 특송을 했다. 배재인 증경총회장이 “선한 싸움을 하라”(딤전 1:18~20)란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고 안희묵 총회장이 환영사를, 조원희 총무의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최보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평창=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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