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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목사 위임과정 적법하다”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당회가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4월 12일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소송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5월 20일 밝힌 입장문에서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했던 오 목사가 예장합동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며 “1·2심과 달리 대법원이 ‘오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의 성직제도에도 상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앞으로도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120여명의 교역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에 허락해주신 비전들을 중단 없이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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