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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종교행위 강제 금지 법안 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돼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 외 10인은 지난 8월 6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3항(종교행위 강제 금지)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발의자들은 발의서를 통해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특정 종교 법인에서 설립된 것이면 그 법인의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그러니 적당히 했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사회복지법인 507개 가운데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251개로 절반을 넘는 상황이라 기독교계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신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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