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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며 화합하는 총회를 세우겠습니다”

제108차 정기총회 성료

신임총회장 박종철 목사

제2부총회장 이종성 목사 선출

총회 헌신 위해서 총회가 정한 협동비 납부 원칙 제정

종교인 과세로 인한 목회활동비 신고 위헌 법률 심사 청구키로


제108차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95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원 선출 및 주요 안건 등을 결의, 처리했다.
총회 개회예배는 총회 전도부장 윤재철 목사의 사회로 총회 공보부장 임성도 목사의 기도, 총회 여성부장 조현순 권사가 성경봉독한 뒤, 직전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침례교회”(행11:25~30)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회 재무부장 차성회 목사의 헌금기도, 안희묵 총회장의 환영사, 미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총회장 최영이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안희묵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기의 한국교회에 우리 침례교회가 희망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라며 “이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고 존중하며 희망의 증거가 되는 교단이 되자”고 강조했다.


주요 회무와 관련, 153명의 목사 인준과 181명의 전도사 인준, 109개의 가입교회 인준, 2개의 지방회(가온지방회, 중앙지방회)의 가인준 등을 처리하고 첫째날 회무를 마무리 했다.
총회 둘째날 회무는 총회 규약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뱁티스트의 기관 정관 개정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규약 제8조 4항과 제8조 7항, 제25조 4항, 제25조 5항, 제27조에 대한 각 항별로 찬반을 묻고 개정 유무를 물었으며 제8조 4항 개정안을 제외한 총회 규약을 개정했다.


제8조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로 개정했다.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은 포상과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의원들도 큰 반대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제25조 4항은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로, 제5항은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경고와 근신, 정직, 면직, 제명, 환수에 대해서도 사항을 구체화 했다.


경고는 1년간 대의원권 정지, 근신은 2년 이하로 정하고 회원권의 일부 정지, 정직은 4년 이하로 해당된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 정지, 면직은 해당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가 정지되며 필요시 총회가 행한 목사 인준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명은 우리 교단에서 출교되며 10년 이내 복권불가, 환수는 이상 각항에 해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했다. 선관위 개정은 구비서류 관련 자구를 수정했으며 제109차 총회 의장단 등록비는 각각 5000만원(총회장 후보), 2000만원(제1부총회장), 1000만원(제2부총회장)으로 조정했다. 


경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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