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부천 교계는 지난 9월 13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대표발의 김상희)은 지난 8월 6일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시설의 직원과 거주자, 이용자 등에게 예배를 비롯해 종교행위를 강제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통일광장기도회, 부천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법안 철회 의사가 없다면 지역구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 교단에 “유럽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공공영역에서 퇴출시킨 인권을 빙자한 반기독교 정책전술이 한국에서 성공하지 않도록 교회 예배시간에 기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숙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