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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총무 직무정지 무효소송 승소

조원희 총무가 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자신의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조원희 총무가 108차 총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108차 총회)의 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채권자(조원희 총무)에 대해 총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교단 총회사무규정 제6조를 근거로 “총무는 채무자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임원회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총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총무 직무와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결의는 그 권한이 없는 채무자의 임원회에서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8차 총회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채권자(108차 총회)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총무의 직무권한이 정지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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