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 박종철 총회장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 14일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에게 제기된 선거관리위원 방해금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안모 목사와 정모 목사, 전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정모 목사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채권자 안00 목사, 전00 목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정모 목사에 대해 법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선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점, 채무자(박종철 총회장)의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채권자 정모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하는 안건이 결의됐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채권자가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모 목사와 전모 목사와 관련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결의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 안00 목사와 전00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임모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 등에 따르면, 채권자(임00 목사)가 주장하는 채무자(박종철 총회장)의 대리투표 시도행위에 대한 책임과 정견발표 내용과 관련된 부정선거운동은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 선거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