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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율성수호비대위, 성관련 국가인권위 규탄

시민단체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 한동대와 숭실대 등에서 동성애와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침에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학교를품는교회모임,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등이 결성한 시민단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에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요구했고, 숭실대학교에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와 다자성애 등 현행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에도 위배되는 사안들을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할 것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인권을 명분으로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 이념을 부인하고, 교과서를 개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조례를 제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조차 바꾸려 하는 초헌법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신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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