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총회 임원회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월 30일 총회 임원회(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채권자(총회 임원회)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총회 임원회는 조원희 총무가 총무업무실을 점거하고 임원회 회의에 함부로 참석하며 총회 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조원희 총무가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 정지 또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