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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대한 대의원의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6월 총무보고-1

제108차 총회장 및 임원회에 대해 총회 대의원들의 냉엄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108차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회규약과 총회 대의원들의 의중을 무시하고 독선적이며 무모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야기한 위험은 제108차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준을 이미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총회장과 임원들은 만 1년에 걸친 자신들의 회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주님의 피흘린 발자취만을 겸허하게 따라야 하며, 그 본을 세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기가 종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108차 회기를 잘 마무리하자는, 총회 총무로서 제가 누차 드린 간곡한 청원을 총회장은 완강히 거절해왔습니다.


총회장에 입후보하여 두 번씩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원인이 총회 총무에게 있다고 여기며, 자신을 총회장이 되도록 밀어준 분들에게 약속했기에, 총회 총무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없다고 공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감정이 아무리 커도 공적인 총회 업무를 편파적이며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 부총회장과 총회 총무를 총회 업무에서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6월 4일에는 시간을 변경해 총무와 제2부총회장이 임원회 참석을 못하도록 만들었고, 6월 7일에는 총무도 모르게 긴급임원회를 소집하여 조원희 총무에게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행정의 근거인 임원회의록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아예 총무도 제2부총회장도 모르는 총회장 개인의 생각이 총회의 절대 법규인 셈이고, 총회장 개인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로, 불법천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6월 6일에 미주총회에 참석하고 14일에 귀국했습니다. 총회장 일행은 총회장 부부와 진요한 목사, 조만식 목사가 미주 총회참석과 미국 동부투어를 위해 10일에 한국을 출발하여 20일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가 미주총회 참석하는 것은 정례적인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한 달 전부터 승인하지 않고 항공료지급을 보류하다가, 임의로 특별감사를 기획하고는 총무는 미주총회에 가지 말고 특별감사를 받으라고 출발 이틀 전에 통보해왔습니다.


총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총무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 총무를 임원회에서 배제하고 온갖 구실로 억압하는 것은 총회 대의원들의 뜻을 경멸하는 행위이며 총회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재정결재를 재정부장과 총무를 배제하고 오직 총회장만 단독결재하겠다, 임원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거나 총무의 업무를 위한 차량유류비와 손님 접대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지 말도록 간사에게 지시한다거나 직원들을 불러 사소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으로, 총회업무를 방해하고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규약에도 없는 특별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총회 업무뿐 아니라 각 기관을 특감하도록 한 것은 총회대의원들의 위임이 없었기에 월권이며 규약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무로서 간곡히 만류하였고 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진언하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별감사는 정당한 근거도 없이 시작되었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별감사 조사위원 가운데 한 분이 이 특별감사는 임원회 결의에 의거하고 전례에 따른 것이며 총무도 찬성하였으니 정당한 것이라고 소견을 밝히셨고, 마치 이미 각본이 준비된 듯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무는 특별감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총무로서 저는 특감 혹은 특별조사단, 혹은 조사위원회라고 칭하는 임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총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총무를 제외하고 직원들에게 서류 등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직원들에게 징계한다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위협하는 현장이 있다면 총무로서 묵인할 수 없으며 직원들과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총회장은 의법처리하겠다고 주장을 하므로, 총회 행정 실무를 책임진 총무는 총회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의법 저항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감사 조사위원으로 임명받은 분들께 스스로 잘 분별하시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오직 특별감사를 받으라는 주장만 답변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총무를 총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총회가 위임한 직무와 자원을 불법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인지, 총회 대의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감사 조사위원들의 조사행위들이 규약에 위반되며, 이는 총회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총회 행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들이라고 총회 총무로서 판단하여 간곡히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이제는 사법적 판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조사위의 어떠한 조사행위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 조사위원들이 총회의 각 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에 일체 응하지 마시기를 각 기관에게 요청드립니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처럼 보여도 또 소송거리가 되어 결국 총회 행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총회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임원회 또한 총회 재정으로 무조건 재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데 실상이 이렇다면 추후 정기총회 시 총회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총무의 직무정지 건으로 이의신청, 항소, 재항소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봐도 가처분 결정이 너무도 선명해서 바로 인정하고 끝냄으로 총회를 위하여 총무와 협력해야 함에도 억지를 부려 일곱 번의 재판을 계속합니다. 총회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제108차 총회장과 임원회에 법적 자문을 하는 법무법인에 자문비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 이외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출되어, 부질없이 총회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처분 비용, 이의신청, 항소, 대법원까지의 변호사 비용 등과 전부 패소함으로 인한 재판비용부담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총회에 유익한 것인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하는 것은 총회 재정에 손해를 끼친 잘못된 처사입니다.


결국 총회장 개인과 관련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08차 총회임원 가운데 다섯 명의 선임이 무효가 되고 직무가 정지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임될 때의 자격이 결정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총회장과 임원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5인의 임원선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10여 차례 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문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법리는 지극히 명확하여 상식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자격 임원들과 함께 결의하고 진행해오던 모든 행위에 대해 진정성있는 반성과 자기 검토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히 총회 대의원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일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의 실패와 착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듯, 마치 총회 대의원들에게 사과할 일이 조금도 없는 듯, 총회 임원회를 열어 총회 총무에게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임원을 보선하고 특별감사를 결의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108차 총회장은 10억 원의 개인자금을 투여하여 교회세우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개월 뒤엔 제108차 회기가 끝이 납니다. 5개년 계획이 1년짜리로 축소하고, 10억 원의 지원이 2억원으로 끝낸다면 이것은 거짓이며 추악한 기망행위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해교단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회장님! 이젠 총회를 위하여 규약을 지켜 주십시오. 특별감사를 취소하시고 총회의 안정을 꾀하십시오. 원한에 찬 공격이 아니라 대화합의 큰 마음으로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어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교단이 정상궤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총무는 총회를 위하여 규약을 지킬 것과 감정이 아닌 총회를 위하여 총회장님에게 규약을 말해 온 것입니다. 수차례 요청한대로 총회의 안정을 위해서 총회장과 임원들과 양보하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가족 여러분!
총회가 재정적이나 정서적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총회 임원회를 향해 더 큰 혼란과 책임 논란이 없도록 원칙에 따라 권고해주셔서 멈추고 돌이키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는 더 많은 사실을 드러낼 수 있지만 총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자제합니다. 총회장은 수차례 법으로 싸우자고 하는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총회장의 영광스런 직임을 허물지 마시고 초심으로 총회를 위하여 봉사자로 서신다면 총무의 자리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여러분!
교단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단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총무입니다. 교단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처럼 바로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임원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단 앞에서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시고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원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총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법을 합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사적 이익을 공적 업무로 간주한다면, 총회는 혼란의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뻔합니다. 총회 총무의 직무를 담당한 저는 교단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어려움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총무 조원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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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땅에 평화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1)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침례교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뤄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히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분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복됨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바쁘고 어려운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내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침례교 총회는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단 전체 교회들의 생각과 의중을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