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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깊게 보셔야 할 때입니다”

8월 총무보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들은 총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만난 침례교단의 가족들은 총회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총회는 광풍, 그 자체입니다.
8~9월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을 예측하고 준비하지만 교단 안에 부는 태풍은 예측할 수 없었던 대형 태풍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교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안을 보고하며 바로 아셔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단의 현안, 가장 궁금  하게 여기시는 사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침례신문의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특별자를 빼고 조용히 조사위원회로 바꿨기에 구성원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위원들은 빠지고 임원들이 재구성되어 미진한 감사부분이든 특정 조사범위가 있고 조사방법이 있었어야 함에도 보고의 내용은 특별조사위 이상의 모습으로 총회 직원에서부터 이전 회기들을 징계 대상자들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조사위원회라면 임원 중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일텐데 특별자를 빼고도 신문에 보고하면서 마치 다 인용되어 조치할 듯한 기세로 위협하고 있기에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1. 서론에 언급한 총무의 거부로 전반기  감사가 파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 총무의 답변은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총회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감사를 한주간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 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보고 재무부장이 없어 재정은 할 수 없다는 형편에서 감사를 마쳤다고 하는 보고서에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2. 재정에 대한 보고의 허위성을 지적합니다.
◈ 재정정리가 안되어 있고 재정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듯한 보고는 허위입니다.
총회비 문제로 수입부분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임원회가 규약에 대한 판단을 해주기로 하고 시간을 미루고 결국 임시총회가 있었던 4월 말까지 혼선을 빚게 만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원회시 재정 보고가 없을 정도로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도 분명한 허위입니다.


◈ 총회 협동비 선납사용으로 재정적인 불법을 전 집행부가 한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당시의 임원으로 봉사했던 차OO 목사는 당시의 상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설명하였고 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총회비는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몰아서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미리 내는 경우도 매 회기 많습니다.
그것을 각 회기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특별 협동비를 부탁하거나 총회비 납부 요청은 다음 회기가 시작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은급금 입금도 오타부분을 이미 설명을 했고 휴일로 인해 10월이 되어 입금한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에서 재무부장들이 소통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총무는 충분한 소통이 있다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우리교단의 큰 교회 중 몇 교회는 연말이나 연초, 혹은 회기 초나 회기 말에 한 번에 총회비를 납부함으로 두 개의 회기를 걸칩니다. 그렇다면 매 회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규약이 정한 총회비 문제를 보고 드립니다.
▶총회 행정국은 지난주 제109차 등록계와 등록안내를 위한 공문을 개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 총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총회비를 3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교세보고서의 교인수에 따른 총회비와 대의원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총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후 어떤 경우라도 혼동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하셔서 총회 등록을 정한 기간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원회의 결의부분입니다.
8월 6일에 임원회는 금년의 총회비를 예년처럼 1만원 이상으로 납부하면 대의원권을 주되 정기총회시 결의를 해서 부결되면 현장에서 어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무는 규약이 정하고 있는 것을 임원회가 결의한다고 바꿀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교단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규약대로 공고하였습니다.


혹시 임원회가 다른 공문을 또 발송하더라도 이는 규약 위반이며 규약대로 되어야 합니다. 규약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정기총회시 규약 수개정에 상정하여 대의원들이 결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회가 규약을 바꿀 수 없습니다.


4. 임원회는 소총회로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 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을 결의하여 총회의 문제를 발생 시켰으며 임원회가 결의하면 불법적인 임원선임도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5명의 임원들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원회는 소총회(위임된 총회)라는 주장으로 임원이나 위원, 이사는 언제든 보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총무는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총무는 5명 임원무효 후에는 규약17조 4항대로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임원, 위원, 이사 등 10여명의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총회인 임원회가 결의하면 되는 것이고 이전에도 그렇게 한 전례를 따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총무는 이렇게 임명한 안OO, 허OO, 김OO, 이OO 목사의 인준미비로 임원활동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례는 임원 등 보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08차의 경우는 무효된 임원들이 결의한 모든 사업과 재정 지출까지도 무효로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총회장의 입장표명과 총회 자체에서의 결의구조를 가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국 임원회가 소총회라는 주장은 우리 교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8차 임원회는 또 8월 6일에 징계무효 가처분을 승소한 김OO 목사의 대의원권 회복을 결의하고 당일, 임원으로 임명하는 해프닝을 연출합니다.


◈ 임원회는 인선, 재정, 행정 전부가 총회장에게 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총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5. 각 위원회의 건은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분들을 직무정지시키고 제108차에서 규약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규약연구팀이라고 만들어 대신하고 중요한 감사위원회나 위기관리 위원회 또한 구체적인 위임업무까지 있었던 윤리위원회 등을 불법화 하므로 교단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6. 특별 조사위원회의 불법성은 여러번 제기하였습니다(직원해고의 건).

◈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로 직원의 징계를 요청하여 직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결의하는 결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총회장의 의지는 해당 직원을 회기초 부터 임원회에서 징계한다거나 보직변경 한다거나, 정직을 시키겠다, 해고 시키겠다 하더니 결국 이번에 징계결의를 하였습니다.
총회장이 요구하는 대로 보직을 바꾸라는 공문에 대해서 총무가 받을 수 없다고 보직을 유지시킨 것이 제일 큰 사유가 되어 해고결정 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다른 징계사유들도 총무의 책임임에도 재정 간사에게 징계사유로 만들고, 근거나 사실을 말해도 수용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시간도 없었고, 소명을 참고하려는 태도도 없이 임원회가 징계결의를 하는 등, 절차의 하자들이 큽니다.


해고통지문에는 이 직원이 이후 총회에 출근하면 불법침입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단에서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총회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폭력이고 불법입니다. 한마디로 총무가 제안하지 않은 직원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 그러므로 총무는 징계수용을 거부하며 징계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무의 책임이 크다고 조사위원들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징계를 무효화 하고 총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결의를 정기총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는 처음부터 규약에 의거해 구성된 특별조사위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총무로서의 자료 제출이나 경비지급 등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임을 고스란히 직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어렵지만 조사위원회와 임원회의 위력이 피해자를 만들고 고통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7. 총회 행정의 현주소를 꼭 알아야 합니다.
◈ 투명해야 할 총회 행정의 열쇠인 임원회의록은 실종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위원들은 보았다는데 총회장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서 접수를 종용하지 못했다는 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총회장은 임원회의록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총무가 임원회의록을 법정에 유리하게 사용할까봐서 라든가 총무의 문서 관리능력이 떨어져서라는 주장은 유치한 것입니다.
임원회의록을 총무가 외부에 유출할까봐라는 말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 임원회의록이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8월 6일의 임원회에서는 임원회가 간사들을 채용하고 국장도 선임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총무는 이것은 규약 위반이며 총무를 거부함으로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지만 총회장이 다 할 수 있다는 주장뿐입니다. 채용도, 징계도, 관리도 다 총회장의 권한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 총회 사무실 근무 분위기 및 기본예절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 총무와 행정국장이 이러한 행정적인 지휘체계를 만들고자 해도 총회장만 결재하겠다, 직원들은 총무의 지휘아래 있으며 상급자가 총무임을 알고 있고 재정결재의 질서도 간사부터 총회장까지의 질서가 있는데 총회장에게만 결재 받아라, 월급 안올려준다, 징계한다. 의법조치 하겠다 등으로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지도력은 세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회 사무실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9. 교회세우기는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회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1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와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목회자적인 마인드를 기대했지만 총무가 참석해 보면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총무는 총회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총회장은 총회와는 무관하다고 외쳐왔습니다.
별도의 재정, 별도의 정관, 별도의 통장, 별도의 법인체로 총회장이 수차례 외쳤고 연관되어 어느 날, 총회 게시판에 있는 2억원 쾌척의 공고를  내렸습니다. 


◈ 교회세우기에도 2000만원 가까운 총회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총회와 무관하다고 하고 전도부 소관인데 전도부장은 전혀 무관한 재정 지출은 누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총회장의 헌신에 의해 지켜지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10. 총회의 섬김이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기를 마무리하며 현안을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섬긴다면 회복은 가능성으로 남게 되고 치유의 기회는 될 것이기에 지도자는 초심으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규약에 합당한 재정, 행정으로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 연무대 교회 건축헌금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마무리 할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 침례교 가족 여러분은 총회를 향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에 내용들은 총무인 저의 부족함이 큰 원인이기도 하기에  죄송할 뿐입니다. 집행부와 총무, 누구라도 교단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기에 협력하고 회기를 잘 마무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총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브레이크역할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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