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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 국회의원 40인은 지난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며(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돼 온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0인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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