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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지난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및 국내 주요 아동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친권자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하루속히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체벌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속하게 민법 제915조 개정 약속을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향후 아동체벌 금지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해 9월부터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통해 받은 3만 2000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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