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의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 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 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 입법안으로 규정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에 대해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