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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전반기 감사 진행

  

우리교단(총회장 박문수 목사) 전반기 감사(고숙환 목사, 김동호 목사)가 지난 423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감사는 제110차 총회가 전반기에 집행한 행정, 재정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으며 총회 감사인 고숙환 목사(죽변)와 김동호 목사(회덕)가 주요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확인했다.

 

총회 감사 고숙환 목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총회의 행정과 재정 운용이 원활하지 않았으리라는 우려와 달리 총회 협동비와 은급금 적립 등이 오차가 없이 처리되고 있음에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특히 성탄CP헌금을 처음으로 시작하며 기관과 주요 사역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은 교단이 어려울수록 함께 돕는 좋은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총회 감사 김동호 목사도 총회 홈페이지 그룹 웨어 작업과 총회 행정체계가 날로 전문화되고 사이트 중심으로 개편되어 목회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이를 전국 목회자에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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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