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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근 춘천지역 OOO 목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목회자의 윤리적 성결성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회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총회 규약에 의거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5~16)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은 윤리적으로 성결함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목회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결함이 유지될 때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단적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및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이수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교단적인 각종 행사에도 교육시간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에 제111차 목사인준자 교육에 서도 성폭력 관련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3500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하며 침례교 목회자로서 성적비행은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134개 지방회와 12개 기관 및 총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회 내에서와 목회자 자신이 솔선수범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1. 5. 21.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문수 목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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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