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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차 총회 의장단 예비후보 등록


우리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승현 목사, 서기 안동찬 목사)는 지난 75일 오전 11시 총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11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장 예비후보로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사진 오른쪽 네 번째)가 제1부총회장 예비 후보에 함께하는교회 김인환 목사(사진 오른쪽 두 번째)와 대전은포교회 이욥 목사(사진 왼쪽 세 번째)가 각각 등록했다(가나다 순).

 

후보자들은 의장단 예비후보로 선관위 정관과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단 제111차 정기총회 선거 전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의장단 본등록은 오는 824일 오후 2시에 있으며 선거공개토론회는 오는 831일에 가질 예정이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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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